"최근 5년간 징계 통일부 직원 22명..성범죄·절도·횡령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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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범죄와 절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통일부 소속 직원이 2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한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와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등 사유로 2019년 4월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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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최근 5년간 성범죄와 절도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통일부 소속 직원이 2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통일부 직원은 총 22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는 한 6급 공무원이 뇌물수수와 개인정보 유출, 음주운전 등 사유로 2019년 4월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한 4급 공무원은 지난 7월 성희롱을 이유로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으며 지난 2020년 8월에는 한 5급 공무원이 성추행으로 감봉 3개월을 받았다. 2018년에도 한 4급 공무원이 성희롱으로 정직 2개월에, 또 다른 8급 공무원이 성폭력으로 정직 1개월에 처했다.
이밖에 금품수수와 부당행위, 공금횡령, 상호폭행,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부적절한 사례들이 있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무원 3대 비위인 성 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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