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사전기술진단' 무료 지원

김남석 2022. 9.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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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도장·도금사업장 등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사전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사전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수송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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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시설 등 기존 시설 효율개선
보조금 신청 전 성능평가 실시
서울시가 소규모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사전기술진단 무료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도장·도금사업장 등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이고 사전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사전 기술진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90%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해왔다. 그간 사업추진 시 부대시설(후드, 송풍기 등)에 대한 사전 진단 없이 방지시설의 교체만 지원해 방지시설 효율 저하, 선정심의, 설계검토 등 사전절차 소요, 잦은 보완에 따라 준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 전 사업장 내 대기오염물질의 포집, 수송, 방지시설 등 전체 시설을 진단하고 성능을 평가해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전 기술진단'을 도입한다. 별도의 진단비용 없이 잦은 설계 보완에 따른 사업 일정 지연을 줄이고 방지시설 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기술진단을 희망하는 소규모사업장은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현장 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기술진단을 신청한 사업장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기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포집‧수송시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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