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용노동부, 택배 특별감독에 근골격계 질병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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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근골격계 질병은 2019∼2021년 택배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 91건 중 57건(62.6%)을 차지했다"며 "화물 적재·상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반복 작업이 일상인 택배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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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택배사업장을 특별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등 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골격계 질병은 2019∼2021년 택배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 91건 중 57건(62.6%)을 차지할 정도로 택배 노동자에게 빈번하게 발생한다. 감사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통해 택배사업장 감독 소홀 등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 10월 택배 노동자가 연이은 사고로 사망하자 산업 안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물동량 등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430개 택배 대리점을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근골격계 질병 발생 사업장은 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감사원 측은 "근골격계 질병은 2019∼2021년 택배원에게 발생한 업무상 질병 91건 중 57건(62.6%)을 차지했다"며 "화물 적재·상하차 시 중량물 취급이 잦고 반복 작업이 일상인 택배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감독 이후 2022년 3월까지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35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유해요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측은 "안전보건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택배업계의 문제점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골격계 질병을 고려해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근골격계 질병 사업장에 대한 조속한 유해요인 조사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배달 라이더의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에 대한 점검이 미흡하다면서 "배달 종사자로 등록할 때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무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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