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흥행 부진에 한은까지 나서서 '홍보'

문혜현 2022. 9.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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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이 신청요건 강화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 신청으로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주제로 연 워크숍에서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원이 모두 대환될 경우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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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 비중 82.3% 육박
한은 "장단기 금리차 확대 영향"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 비중 2.4%p 오를 것"
한국은행은 27일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이 모두 대환되면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 제공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요건 강화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 신청으로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27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를 주제로 연 워크숍에서 안심전환대출 총 공급 규모인 25조원이 모두 대환될 경우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이 2.4%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80%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마저 신청이 저조하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대주주로 출자한 한은도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7월 신규취급액과 잔액 기준 각각 82.3%, 78.4%로, 2017∼2021년 평균 각각 66.2%, 68.5%를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에 대해 △장단기 금리차 확대 △변동금리인 전세·신용대출 비중 확대 △은행의 장기 조달성 수신 미비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긴축 가속에 나서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큰 폭 상승함에 따라 단기금리에 연동되는 변동 금리 대출의 금리 매력이 부각됐다. 올해 1~6월중 장단기금리차 확대를 반영해 가계대출금리는 고정형이 95bp(1bp=0.01%포인트) 상승했지만 변동형은 55bp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고정·변동 금리차는 지난해 12월 80bp에서 5월 129bp까지 증가했다가 6월 121bp, 7월 39bp까지 좁혀졌다. 때문에 당장 이자 부담을 고려하는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또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모두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상품 수요가 늘어날수록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은행이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와 같은 장기성 자금조달 상품을 많이 활용하지 않아 수신 만기 구조가 짧아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는 주로 주금공의 정책 모기지론으로 고정금리 대출 취급이 이뤄지는데,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공급액이 줄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늘었다.

한은은 이번 안심전환대출 시행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연 3%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강 국장은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가계대출의 구조가 개선되는 가운데 은행의 예대율 하락, 위험가중자산 축소 등에 따라 간접적으로 은행의 대출여력이 확충되겠으나 가계대출로 활용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공급 규모의 6% 수준 밖에 접수되지 않았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8일 동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결과 1조7154억원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25조원)의 약 6.86% 수준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직전(2019년) 시행된 2차 안심전환대출(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한도 5억원 이내) 신청요건보다 강화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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