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외국서 고가품 들여오면 압수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고가품 등을 들여오면 세관에서 물품을 압류당하거나, 통관을 보류당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고가품 등을 들여오면 세관에서 물품을 압류당하거나, 통관을 보류당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364명, 체납 금액은 4102억원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의 압류·보류 업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 명단을 포함해 신상 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강남 호텔서 체포
- “성병 옮긴 남편…‘적반하장’에 이혼하고 싶습니다”
- “외모 남달랐다”…김정은 딸 김주애, TV 방송 포착
- 현관문에 폰 대고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최후
- “꼬마 영웅”…어른이 치고 간 쓰레기 묵묵히 치웠다 [포착]
- 4개월 아기 눈에 접착제 뿌린 30대女…징역 5년 선고
- 성폭행 면책특권 주장…‘인면수심’ 라이베리아 공무원들 얼굴
- 68일 만에 찾은 실종 중학생…대전 주택서 발견
- “가양역서 실종된 20대 남성…강화도서 하반신만 발견”
- 같은 아파트 여고생 납치미수 40대 구속영장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