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외국서 고가품 들여오면 압수된다

박기석 2022. 9.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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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고가품 등을 들여오면 세관에서 물품을 압류당하거나, 통관을 보류당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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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지난해 8364명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달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외국에서 고가품 등을 들여오면 세관에서 물품을 압류당하거나, 통관을 보류당하게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난해 8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364명, 체납 금액은 4102억원이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넘게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은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의 압류·보류 업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 명단을 포함해 신상 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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