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가 있다"..군 동료 금품 빼앗고 극단 선택 내몬 20대들

이강 기자 2022. 9.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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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22)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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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동료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내다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27일)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 (22)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8일 군 복무를 같이한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서 손도끼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한테 '1천만 원 지급' 각서를 쓰게 하거나 35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호구가 한 명 있다'라거나 '대출까지 받게 하자'는 등 말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협박받은 당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협박과 피해자 사망 간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 사망) 예견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편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B 씨 (23)는 최근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11년으로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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