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추행' 건보공단 파면·해임 직원들, 퇴직금은 전부 챙겨

배상철 2022. 9. 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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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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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에서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례가 특히 많았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으로 늘어난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나왔다.

이외에도 금품수수 6건, 성추행 6건, 성희롱 2건,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성폭력 1건 등이 적발됐다.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에게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등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고 해명했다.

인 의원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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