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세보증금 22억 원 떠넘긴 사기범..'취약계층'만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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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22억 원가량을 떠넘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사회 취약계층 13명에게 이전하게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2억 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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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22억 원가량을 떠넘긴 6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A(63)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을 사회 취약계층 13명에게 이전하게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2억 원을 떠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공범 B 씨와 C 씨는 2015년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 노후주택 61채를 사들였고, 약 2~3배 부풀려 매매 가격을 신고한 뒤 전세 세입자를 입주시켰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해 부풀린 매매 가격의 90%를 전세 대출로 받아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A 씨는 매매가보다 2~3배 높은 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 중 42채를 취약계층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A 씨는 "집을 60채 정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이민 가려는데 주택 소유권을 공짜로 이전해 주려고 한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거액의 전세 보증금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유권을 넘겨 받은 피해자 대다수는 고령자 또는 장애인으로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구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범 B 씨와 C 씨는 앞서 2019년에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혐의가 확정돼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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