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광업공단, 성추행 가해자 두둔해 '기관경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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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인권위는 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공단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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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공단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공단 직원 A씨는 출장을 가는 차량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추행 사실은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와 다른 직원 B씨가 재판과정에서 동료들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으면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단 전체 직원 2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피해자에게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2차 가해로 판단, 탄원을 주도한 B씨를 징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고, 공단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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