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첫 중대법 위기' 현대아울렛.."화재 원인 중요"

김현철 2022. 9.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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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이튿날인 27일 오전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지하 주차장에 건물 골조 등 잔해물이 드러나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접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로 인해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수사대상이 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유무 결과는 사고 원인 조사와 재판 절차 등에 따라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장관,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정지선 회장, 유족 앞 사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27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에 따르면 전날(26일) 오전 7시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는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이다. 아웃렛 개장 전이라 외부 손님은 없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정식 장관은 같은 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편 제2장의 누출·화재·폭발사고 예방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처벌 유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을 '중대산업사고'라 정의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에 따른 특별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은 최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원인 조사·재판까지 수개월 걸릴 듯
27일 오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에 있는 유가족을 찾은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유가족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우선 사고 원인부터 파악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화재가 발생하게 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작업 환경이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소지가 없어진다.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책임 여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사고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에 총 141여건이 적발됐는데,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건 단 1건이다. 고용부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건도 21건 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 유무를 가리는데에는 최소 3개월 정도 조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정황은 현대백화점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번 화재의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는 지하주차장에 쌓여 있던 박스 더미가 지목된다. 이 박스들로 인해 화재가 번지고 사고를 키운 걸로 밝혀지면 유통업계 최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올 6월 민간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점검에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감지기 전선이 끊어지는 등 지적 사항 24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적 사항을 모두 개선하고 그 결과를 유성소방서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봤을 때 화재·폭발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규칙에 기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종결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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