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도 박사학위 취득 가능.. 장애 대학생 지원 강화

김광태 2022. 9.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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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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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9월 27일 출범식을 앞두고 25일 정부서울청사에 맹패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된다.

원격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장애 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교육지원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내용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교육실시·횟수·시간 등을 의무화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고 할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이는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해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전협의의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공무원법도 일부 개정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날 출범함에 따라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 겸임,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 일부를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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