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그룹, 유통업계 첫 중대재해법 사례 될까

임현지 기자 2022. 9. 27.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현대백화점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재해가 발생한 만큼 현대백화점그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인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현대백화점그룹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법이다.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용역직 노동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와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개점 전 준비를 위해 새벽 업무에 나섰다 참변을 당했다.

소방당국은 대전 인근 4개 시·도 9개 구조대가 출동하는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등 126명과 장비 40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7시간2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정확한 원인·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재해가 발생한 만큼 현대백화점그룹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했거나, 2명 이상 부상자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할 경우 적용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대전지방검찰청도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 지원팀을 꾸렸다.

화재 원인이 아울렛에 있지 않더라도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와 제연설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아울렛은 지난 6월 사설 업체를 통해 진행한 소방 점검에서 피복 불량 등을 지적받아 이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상황과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산업재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감식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 이번 참사로 인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향후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Copyright © 스포츠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