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위기에 141조 코로나대출 만기 5차 연장..은행 리스크누적 우려

박신영 2022. 9.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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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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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금융회사에 짐 넘기는 것 아냐"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단체, 만기연장에 "환영"
[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헀다. 금융위제공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141조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들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기연장의 경우 금융권의 자율협약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공을 금융권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는데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이 이 조치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57만 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는 점이 다르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 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 기간 종료 후 원리금에 대한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 지원 조치 외에 채무 조정을 희망하는 차주를 위해 별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내달 4일 출범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기존 조치의 재연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은 '자율협약'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의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앞선 연장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다. 건전성 우려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낮은 금리 덕분에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연장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의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들에 짐을 다 넘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사들이 '고객이 잘 돼야만 나도 산다'는 생각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단체는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이어가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수혜 중소기업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할 만큼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이 심화하면서 중소기업 매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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