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

박성환 입력 2022. 9.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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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마련해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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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해수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연근해 유자망 어선의 어민들이 28일 오후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갓 잡아온 멸치를 그물에서 털어내고 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한 '기장멸치축제'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오는 5월 20~22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2.04.28.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 지급된다. 정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마련해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했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 512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경영이양직불금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준 연령 등 지급 요건을 종전 만 65~75세에서 만 65~80세(2026년까지 한시 적용)까지 확대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양보호생물의 이동 등을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형어선은 승선원이 소수이다 보니 추락이나 전복 등 어선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을 입은 선원을 제때 구조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소형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는 소형어선의 범위는 앞으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출항제한 조치뿐만 아니라 조업제한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 표준에 맞춰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풍 등 자연 재해 발생 시 항만관리청에서 발령하는 피항명령의 이행 수단을 규정한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등이 확정된 해기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혜정 해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사고 예방과 선원들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운영 과정에서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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