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우려에도 코로나 대출 5번째 만기연장

강길홍 2022. 9. 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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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장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장 1년 유예된다고 27일 발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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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다시 연장됐다. 벌써 다섯 번째 연장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생 금융지원 정책이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제·금융여건 악화됨에 따라 연장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장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장 1년 유예된다고 27일 발표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네 차례 연장됐고, 지난 6월 말 현재 57만명의 대출자가 141조원을 이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 만기연장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동시에 스스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출발기금과 중소기업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진 일괄 만기연장은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 잠식, 폐업, 세금 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장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6개월 상환 유예가 아니라 최대 1년간 유예 조치를 함으로써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영업 회복 뒤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다만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같은 해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달 4일 출범 예정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며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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