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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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으며, 지난해 5월 정식서명을 한 뒤 올해 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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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내 절차 완료 사실 이스라엘, 캄보디아 통보 예정
발효 전 이행법령, 제도 등 정비…대국민 홍보회도
![[서울=뉴시스]국회 본회의장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is.com](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9/27/newsis/20220927153231217ssnv.jpg)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27일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 최종 타결됐으며, 지난해 5월 정식서명을 한 뒤 올해 1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캄보디아 FTA는 2020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총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지난해 2월 최종 타결, 10월 정식서명 등의 절차를 밟았으며, 올해 2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비준동안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우리 측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캄보디아 측에 각각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는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협정문에 따라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가능하다.
정부는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캄보디아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발효 전까지 국내 이행법령과 제도 정비 등을 하고 동시에 발효에 대비해 사전에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FTA 대국민 홍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FTA 협정문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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