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문기 · 백현동 허위발언' 이재명 재판 다음 달 18일 시작

한소희 기자 2022. 9. 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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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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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10월 18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를 계획합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 측은 변호인만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으로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작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습니다.

또,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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