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보도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한소희 기자 2022. 9. 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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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 PC)이 원고(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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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 PC)이 원고(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습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 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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