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보도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 PC)이 원고(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최서원 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 PC)이 원고(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습니다.
최 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 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 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 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내연녀 남편 차 브레이크 오일선 자른 남성 법정구속
- 폐기시간 착각해 고소…'5,900원 반반족발' 알바생 그후
- '세종 장기 실종 여중생' 데리고 있던 그 남자, 뻔뻔한 거짓말
- '음주운전' 곽도원, 영화 '소방관' 회식 때도 스태프 폭행 의혹
- 김민희, 홍상수에 손 뻗어 자신 옆으로…공식석상서 드러낸 애정
- 2~3잔은 괜찮아?…'소량 음주'도 이렇게 마시면 위험해요
- 옛 동료 딸 얼굴에 '접착제 테러'…“말 한마디 때문에”
- 농심, 오뚜기 다 올렸는데…삼양은 라면값 안 올리는 이유
- 방탄소년단 뷔, 박효신과 라디오 스페셜 DJ로 나선다
- “차라리 티켓 팔지”…BTS 무료 공연에 원성 쏟아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