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단 떴다.."미래 세대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기민도 2022. 9. 2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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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29개 단체 연합이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기후활동단체인 기후미디어허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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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기후소송중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자신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켈시 줄리아나(가운데)가 2019년 6월4일 청소년들과 손뼉을 맞추고 있다. AP/연합뉴스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인 29개 단체 연합이 각국 정부에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기후활동단체인 기후미디어허브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각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송과 법정 판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29개 단체에는 한국 청소년기후행동을 비롯해 기후소송을 목표로 결성된 프랑스의 비영리단체 ‘우리 모두의 일’, 뉴질랜드의 ‘기후 행동을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등이 포함됐다. 전 세계 변호사와 비영리기구(NGO)가 공동으로 각국 정부에 보다 강력한 기후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는 지금까지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을 바꿀 기회”라며 “각국의 대응이 지금처럼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법원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법기구 32곳에 각국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소송은 80건 이상 제기돼 있다.

이번 공개서한을 주도한 ‘기후소송네트워크’의 공동 디렉터 사라 미드는 “(정부의) 기후 대응은 법적 의무다. 그러나 각국 정부는 자신들의 법과 약속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은 우리의 편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유의미한 판결들이 나왔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주차 태아 포함 62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기 기후소송단’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번 공개서한은 기후소송네트워크에서 주도하는 기후 재판 캠페인의 일환이다. 기후소송네트워크는 네덜란드 환경단체인 우르헨다 재단의 국제 프로젝트다.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 목표 강화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재단은 2013년 886명의 시민과 함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하다’며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40% 감축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네덜란드 정부에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25%를 감축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이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의 이정표가 됐다.

앞서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원고 19명은 2020년 3월 기후 변화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플랜1.5 윤세종 변호사는 “현재 기후 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한데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미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했다. 정부에 기후 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과 타당성이 있는 요구”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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