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위조' 검사 추가 기소.."사명 버리고 고소인 기망"

이혜리 기자 2022. 9.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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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8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새로운 CI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대체한 혐의로 전직 검사를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 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모 전 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2015년 12월 고소 사건 기록이 분실되자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 기록에서 고소장을 복사해 원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기록에 대신 편철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기록 분실을 숨기고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돼 수사 후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전 검사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으로 반복해서 민원을 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며 “국민 기본권 보장과 피해자 구제가 검사의 기본 사명인데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망했다는 점에서 추가 기소하게 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그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범죄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과 9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2018년 10월 윤 전 검사가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로 기소했다. 법원은 윤 전 검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에서 확인된 윤 전 검사의 위조문서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겹친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공수처 수사의 핵심은 검찰 윗선이 윤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는지 여부이다. 고소장 위조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점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가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감찰 때 적극적으로 항변하다 갑자기 사직서를 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019년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수차례 기각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임 부장검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고, 권익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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