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매물 보러 오세요".. 인터넷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의심 '4300건'

신유진 기자 2022. 9. 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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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접수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건수는 총 6305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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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광고규정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6305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이르렀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올해 들어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접수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의심 사례 건수는 총 630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 1년간 총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4424건이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와 비슷한 의심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2020년 8월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명시 의무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광고주체 위반 등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센터는 현재 기관으로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하고 이를 분기별로 국토부에 통보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데이터베이스(DB)로 접수된 사안들을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시센터 출범 이후 지난 1년 10개월간 센터로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2만561건에 달했다. 센터는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899건을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해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정부는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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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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