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자가검사키트,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에서만 구매
정슬기 2022. 9. 27. 14:51
식약처, 한시 허용 조치 종료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살 수 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유통 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해지자 한시적으로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끝내기로 한 것이다.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완료한 편의점은 약 2만6000곳으로 전체 편의점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이달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팔 수 있다.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는 이전처럼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이 자가검사 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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