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항소심 징역 30년 선고(2보)

이시우 기자 2022. 9.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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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6일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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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1일 오전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6일 조현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3차례에 걸쳐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뉘우치며 반성하고 사죄하는 지 의심된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성문에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와 피해 여성을 탓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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