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 융자 지원

황봉규 2022. 9. 27. 14: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억원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2종류의 정책자금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에게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자금 중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10억원을 배정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으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간 운용 중인 정책자금 중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10억원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대표자 신용평점 779점 이하, 대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1천만원 이내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경남도는 2종류의 정책자금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P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치 보증수수료 0.5%P를 감면한다.

정책자금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내달 4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 gnsinbo.or.kr)에서 할 수 있다.

bo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