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10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금액 1만원↑

배진남 입력 2022. 9.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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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 장애인) 월 지원금액을 1만원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19∼64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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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월 지원금액 8만5천원→9만5천원으로 상향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유·청소년, 장애인) 월 지원금액을 1만원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과 장애인(만19∼64세)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금액은 월 8만5천원에서 9만5천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신규 수혜자는 늘어난 지원금액을 연말까지 3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또한 10월부터 상향 지원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을 월 8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최소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린 바 있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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