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과다징수' 애플에 칼 뺀 공정위..애플 "조사에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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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애플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애플이 3000원이 아닌 3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겼고,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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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애플, 공정위 조사에 입장문 발표…"韓 개발자에 많은 기회 제공"
모바일게임협 신고로 조사…"애플, 33% 수수료율로 3450억 더 챙겨"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인앱결제 수수료 과다 징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된 애플이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앱스토어가 한국 개발자들에게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전날 서울 강남구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지난달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따라 이뤄졌다. 협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당하게 계산해 개발사들로부터 약 3450억원을 더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30%인데, 애플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을 매출로 산정해 총 33%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예컨대 공급가액이 3000원일 경우 소비자에 표시되는 가격은 부가가치세 10%가 붙은 3300원이다. 여기서 애플이 3000원이 아닌 3300원의 30%를 인앱결제 수수료로 징수하고 차액을 입점업체에 넘겼고, 결과적으로 공급가액의 33%를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입점 업체는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협회의 주장에 대해 애플은 이미 관련 내용을 약관의 일종인 '애플 개발자용 계약 및 지침'에 명시했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왔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한 후 수수료를 계산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애플과 함께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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