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진 해임건의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제 대통령 몫"(2보)

한재준 기자 윤다혜 기자 2022. 9. 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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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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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위 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고 말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회의에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직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위 수석부대표는 "법상 (해임건의안은) 72시간 내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처리될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제 대통령의 몫일 것"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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