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는 섬겨야한다"..동남원 새마을금고 '6대 지침', 사실이었다

박선우 객원기자 2022. 9. 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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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밥짓기, 빨래 및 청소 등을 하게 하게 한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의 '갑질' 의혹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확인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등 빨래, 밥 짓기, 회식 참여 강요, '상사는 섬겨야 한다'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퇴사 종용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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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최저임금 위반 등 추가 확인
"10월에 전체 새마을금고·신협 추가 기획감독" 예고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새마을금고 로고 사진 ⓒ연합뉴스

여직원에게 밥짓기, 빨래 및 청소 등을 하게 하게 한 전북 남원의 새마을금고의 '갑질' 의혹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최저임금 위반 등 추가 적발 사례도 있었다. 유사한 의혹이 나온 대전의 한 신협 역시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적발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특별근로감독에서 사실로 확인되거나 추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선 이사장이나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통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신체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는 특정 개인의 문제보다는 잘못 형성된 불합리한 조직 문화로 인한 다수의 관리자들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실조사도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확인된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등 빨래, 밥 짓기, 회식 참여 강요, '상사는 섬겨야 한다'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퇴사 종용 등이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도 있었다. 일부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 등의 발언, 남직원과 여직원에게 피복비를 각각 30만원과 1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 사실 등이 있다.

최저임금 위반 등 사례도 추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면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직문화의 병폐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과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지점 직원의 54%가 '직장 내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여성 직원들은 전원인 100%가 1달에 1번 이상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동남원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나온 대전의 '구즉신협'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도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구즉신협에서 확인된 직장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주요 사례로는 회의나 술자리 등에서의 폭언, 자녀 등·하원 등 개인적인 용무 지시, 여직원에 대한 술 따르기 강요 등이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전·현직 근로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등 총 1억3770여만원의 체불 임금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 적발 사례 중 4건을 사법 처리하고, 6건에 대해선 총 16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즉신협에 대해선 5건의 사법처리와 6건(379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례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기획감독을 10월부터 추가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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