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올라온 매물, 오늘 팔렸다네요"..거래 침체 속 급증하는 허위 부동산 광고
올해 상반기에만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된 건수가 작년 한 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황을 틈타 허위 인터넷 부동산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가동 이후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감시센터를 통해 적발된 위반 의심사례는 총 9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감시센터에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며 신고·접수한 2만561건중 절반 정도(48%)가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된 셈이다. 특히 올해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심각한 거래 절벽 속에 위반 의심사례가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감시센터에 접수된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 총 6305건 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달했다.
작년 1년 동안 총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에 버금가는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관련 정보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치를 권고한다.
올해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순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시센터 접수 외에 네이버 부동산·직방·다방 등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직접 해당 플랫폼내 의심사례를 접수해 시정조치하고 국토부에 신고한 경우는 작년 6만7340건, 올해 1∼6월 1만6756건 등 1년 6개월 사이 총 8만4096건에 달했다. 감시센터 접수 건수까지 포함하면 1년10개월 동안 총 9만3995건이 부동산 광고 규정 위반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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