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뽑기 나선 원희룡..민간 정비사업 속도붙을까

금준혁 기자 2022. 9.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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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해 민간 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다음 주에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폐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초환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재초환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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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번주 재초환 개편안 발표..면제 기준 상향 등 추진
전문가 "재초환 법령 개정 시간필요..시장 영향 적을듯"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단과 국정 현황 및 정책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해 민간 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나선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계속된 침체기를 겪고 있는만큼 규제완화 폭에도 관심이 모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만나 "다음 주에 재초환 개편안을 발표한다"며 "폐지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초과이익)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분들에 대해선 상당폭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2006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유예된 재초환을 2018년 되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재건축 3대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첫 부동산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대책)'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적 감면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3000만원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한다. 또 재건축 주택을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 조합의 기부채납분은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누진 부과 구간을 상향하는 방안이나 부담금 산정 기준 시점을 늦추는 방안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원 장관은 "초과이익 산정시점, 누진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잘못 건드리면 아예 환수할 게 하나도 없어지거나 국민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초환 개편안을 뒷받침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예정이다.

이어 연내 안전진단 제도개선 착수에도 나선다. 현재 50%인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은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 건축비의 비정기 조정 요건을 완화한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재건축 3대 대못'이 모두 뽑히는 셈이다.

다만 재초환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금리 영향이 크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락 전환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초환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고 비율의 미세조정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초환보다 8·16대책에서 언급한 주택 공급지역이 명확해지면 시장에 국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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