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새 홀인원 2번?..'보험사기' 냄새에 대대적 수사 착수

안정훈 2022. 9. 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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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성공시 축하만찬 등
비용 보상해주는 보험 인기
인적 드문 골프장 특성 이용
캐디·설계사와 공모하거나
과도한 영수증 청구사례 빈발
경찰·금감원, 혐의자 168명
신원 확인 후 수사 착수
국내 골프장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A씨는 일주일새 나간 두 번의 골프 라운딩에서 무려 2번의 홀인원을 성공시켰다. 아마추어 골퍼의 홀인원 확률은 0.008%(1만2000분의1)로 주 1회 라운딩시 약 57년이 소요될 정도로 어렵다. 그는 골프장에 나가기 6일 전 홀인원 성공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심지어 홀인원에 성공한 지 5일 뒤 새로운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고 그 다음날 다시 홀인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28일 A씨 같은 의심스런 홀인원 행태를 '보험사기 의심사례'로 지목하고 대대적 적발에 나섰다. 최근 골프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보험사·카드사 등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따른 반작용이다.

홀인원 보험은 골퍼가 홀인원에 성공하면 동반자들과의 뒤풀이, 라운딩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여기에 기념품 제작 비용 등까지 포함하면 인당 수백~수천만원이 들어가는 탓에 최근 골퍼들 사이에서 가입 열풍이 뜨겁다.

그러나 보통 인적이 드물고 CCTV 설치 밀도가 낮은 골프장의 특성상 보험사기에 취약한 구조라는 게 보험업계 설명이다. 홀인원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사람이 캐디를 비롯해 같이 라운딩에 나선 동료들에 그치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골프장측이 발급하는 '홀인원 증명서' 외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하면 일부 금액을 나눠주겠다는 식으로 캐디를 매수하거나 아예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가입자들과 동반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사기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보험설계사는 자신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혐의자 B, C, D씨와 6개월 간 동반 라운딩을 하며 이들이 총 3회의 홀인원을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홀인원 보험이 축하만찬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점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혐의자 E씨는 홀인원 성공 후 인근 음식점에서 10여 분 간격으로 두 개의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총 305만원 어치가 결제돼 있었다고 한다. F씨는 약 30분 동안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속초시에서 서로 다른 카드로 결제된 6개의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168명의 신원을 확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의 사기 규모는 총 391건,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홀인원 보험사기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수본은 "허위로 발급 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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