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문 닫고 쉬는 업체, 2년새 25만→3만개 '뚝'

김주현 기자 2022. 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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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 초기에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급증했던 휴업조치 사업체수가 2년 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사업체의 휴업·휴직 실태를 파악해 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3만5000개소를 표본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업·휴직 여부, 휴업조치 유형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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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2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한 매장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머니S


코로나19(COVID-19) 확산 초기에 방역 조치 강화 등으로 급증했던 휴업조치 사업체수가 2년 사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 같은 사업체의 휴업·휴직 실태를 파악해 정책지원 등에 활용하고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3만5000개소를 표본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휴업·휴직 여부, 휴업조치 유형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휴업조치 사업체 수(휴업 적용근로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25만3000개소(129만4000명)로 가장 많았지만, 올해 6월에는 2만9000개소(8만3000명)로 줄었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휴업조치 유형별로는 '전체 조업중단' 비율이 2020년 4월 41.8%에서 올해 6월 28.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근로 시간 단축'은 43.7%에서 40.1%를 기록하며 최근에는 전체 조업중단보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휴업조치 유형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휴업조치 유형은 △전체 조업중단 △일부 근로자만 근로 △근로 시간 단축 △기타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기타' 유형은 근로자는 정상근무 하나 일부 업무만 중단, 고용원이 없는 사업체의 조업시간 단축 등이다.

지난해 12월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종합버스터미널에 장기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사업체의 휴업조치 양상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20년 4월(1차 유행) 6만9000개소에서 같은해 8월(2차 유행) 4만4000개소, 12월(3차 유행, 정점)에는 9만9000개로 늘었다. 이후 점차 줄어들면서 올해 6월에는 7000개소로 감소했다.

1~3차 유행 시기에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20년 4월 3만6000개소에서 올해 6월 6000개소로 줄었다. 제조업은 1차 유행 당시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7000개소로 최대치였다가 점차 줄어들어 올해 6월 7000개소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별로 사업체의 휴업조치 유형을 살펴보면 1·2·3차 유행 시기에는 △근로 시간 단축 △전체 조업중단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차 유행 시기(2021년 12월)에는 △근로 시간 단축 50.1% △기타 31.2% 유형이 8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거듭될수록 사업체는 점차 전체 조업중단 보다는 근로 시간 단축이나 기타 유형으로 휴업하는 모습을 보였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여파에 따른 노동시장의 휴업조치 규모나 양상, 사업체 대응 변화 등과 같은 조사 결과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했다"며 "이 같은 비상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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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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