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급증했던 사업체 휴업조치..25.3만→2.9만으로 '급감'

이정현 기자 2022. 9.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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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급증했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사업체 휴업조치 유형을 보면 1차 유행 시기 '근로시간 단축'이 43.7%, '전체 조업중단'은 41.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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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4월~2022년 6월 사업체 휴업조치 현황 조사
휴업 적용근로자 129.4만→8.3만명, 조업중단 비율 41.8%→28.3%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급증했던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사업체의 휴업조치 추이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휴업조치 사업체 수(휴업 적용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2020년 4월로, 25만3000개소(129만4000명)였다.

그랬던 것이 지난 6월에는 2만9000개소(8만3000명)로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유형별로 '전체 조업중단' 비율은 41.8%→28.3%로 크게 낮아졌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은 43.7%→ 40.1%로 소폭 줄어 전체 조업중단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의 휴업조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휴업조치 양상은 산업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마다 충격이 컸던 산업, 1~3차 유행 시기까지 충격이 컸지만 이후 둔감한 산업, 1차 유행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한 산업 등으로 구분된다.

본 조사에서는 1차 유행을 2020년 4월, 2차 유행은 2020년 8월, 3차 유행은 2020년 12월, 4차 유행은 2021년 12월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1차 유행 시 6만9000개소에서 2차 유행 때 4만5000개소, 3차 유행 시기 9만9000개소로 정점을 찍은 이후 4차 유행 때까지 9만개소로 매 유행 시기마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1~3차 유행 시기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의 경우 1~3차 유행 시(2020년 4월 3만6000개소, 정점) 변화 폭이 컸지만, 이후 크게 감소해 4차 유행 때부터 1만2000개소, 2022년 6월에는 6000개소까지 줄었다.

제조업은 1차 유행 시기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7000개소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21년 12월 1만4000개소, 2020년 6월 7000개소로 감소하는 양상을 띄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별 사업체 휴업조치 유형을 보면 1차 유행 시기 '근로시간 단축'이 43.7%, '전체 조업중단'은 41.8%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2·3차 시기 때도 비슷했다.

하지만 4차 유행 시기부터 '근로시간 단축(50.1%)'과 '기타(31.2%)' 유형이 80%를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거듭할수록 사업체는 점차 '전체 조업중단'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기타' 유형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노동시장 변화를 파악, 적절한 정책대응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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