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신당역 살해' 피해자 스토킹 사건 29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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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살해 피해자를 과거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9일)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 공판을 29일 엽니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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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살해 피해자를 과거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29일) 나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선고 공판을 29일 엽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 15일이었지만 전 씨가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하면서 연기됐습니다.
전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전씨의 살해 이전의 사건을 따로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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