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M&A분쟁 1심, 한앤코 판정승에 한시름 놓은 김앤장
계약 무효 주장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재판부 "의사결정 대신했다고 보기 힘들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본안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자문사의 쌍방대리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했던 홍원식 회장 측의 논리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다수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쌍방 대리를 해왔던 국내 대형 로펌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지난 22일 판결을 통해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다툰 본안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의 쌍방대리에 따른 홍 회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앞서 홍원식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를 문제 삼고 이번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왔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이 원고(한앤코)와 피고(홍 회장 일가)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야 알았고, 홍 회장 본인 의사와 달리 김앤장이 배임적 대리권을 행사해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김앤장이 매도인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M&A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쌍방 법무 자문'을 한 것일 뿐이므로 무효 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홍 회장 측이 계약 체결 전에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가 원고 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들 역시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이 서로 합의된 계약조건을 서면화하는 업무를 담당했을 뿐 계약 협상이나 체결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양 측의 치열한 공방전을 지켜본 재판부는 1심에서 한앤코와 김앤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홍 회장 측 변호사의 행위는 홍 회장 측의 승인이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 변호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측의 역할을 고려하면 홍 회장 측이 끝까지 반대했을 시 계약 체결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다수의 인수합병 거래에서 쌍방대리를 진행해왔던 로펌들에게도 이번 남양유업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쌍방대리는 일반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M&A 자문에서 로펌은 의사결정을 대신 해주는 '대리'의 역할보다 계약 체결을 돕는 보조적인 성격에 가까운데다 그동안 이를 문제삼은 사례가 없어 업계에선 관행으로 통했다. 실제 중소형 거래 뿐 아니라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거래에서 김앤장을 비롯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쌍방 자문하는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한앤코와 김앤장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던 홍 회장 측은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법원이 1심 선고를 판결한 지난 22일 즉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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