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안 돼" 명품 에르메스, 리셀러들에 제동..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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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리셀(재판매)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매장 판매가의 두 배가 넘는 시세가 리셀 시장에 오르내리면서 가격 주도권을 브랜드나 유통 업체가 아닌, 제품을 되파는 소비자가 가지게 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에 에르메스 뿐 아니라 샤넬 등도 '재판매 금지'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리셀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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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가 '리셀(재판매) 시장'에 제동을 걸었다.
매장 판매가의 두 배가 넘는 시세가 리셀 시장에 오르내리면서 가격 주도권을 브랜드나 유통 업체가 아닌, 제품을 되파는 소비자가 가지게 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 3월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약관을 보면 “고객은 본인이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대리인이 아닌 최종 소비자로서 행위할 것을 보증한다”고 적혀있다. 또 “영리 또는 비즈니즈 목적으로 에르메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고 덧붙였다.
즉, 제품을 구매한 뒤 정가에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에르메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이 약관에 사인을 해야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에르메스가 이처럼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킨 것은 리셀 시장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베인앤컴퍼니의 '글로벌 럭셔리 시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중고 명품 시장의 규모는 330억 유로(45조원)로, 2017년 대비 65% 성장했다.
중고 시장은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 명품의 경우 다르다.
재고는 한정돼 있고 수요는 많은 탓에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뛰어가 물건을 사는 것)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특히 에르메스의 경우 구매 예약을 걸어두고 수 개월을 기다려야 살 수 있거나 실적이 쌓여야 특정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런 관행상 웃돈을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손쉽게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리셀 시장에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아지며 가격 결정권이 제품을 되파는 리셀러로 옮겨간 모양새가 됐다.
이에 에르메스 뿐 아니라 샤넬 등도 '재판매 금지'를 위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리셀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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