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 비리 의심' 아파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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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A단지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는 데도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파악한 해당 지역 구청은 A단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이상징후가 파악되면 지자체는 해당 단지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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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관리소장 변경·비공개 수의계약 등 파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구 A단지는 최근 장기수선충당금(아파트 주요 시설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을 사용한 적이 없는 데도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이 크게 줄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파악한 해당 지역 구청은 A단지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관리 비리가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를 적발, 지방자치단체에 이첩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K-apt·K-아파트) 자료를 바탕으로 비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올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 파악할 수 있는 이상 징후는 △잦은 관리사무소장 변경 △수의계약·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이상 변동 △실제 공사와 맞지 않는 유지·관리 기록 등이다. 특히 최근 8개월 동안엔 수의계약 결과를 미공개한 단지 299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이상징후가 파악되면 지자체는 해당 단지를 감사할 수 있다.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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