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풀린 경기도 5곳, 연내 1만가구 쏟아낸다

정순우 기자 입력 2022. 9. 27. 10:45 수정 2022. 9. 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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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조선DB

지난 26일부터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수도권 5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들 지역 분양 단지의 흥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5곳에서 연내 1만15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평택이 5792가구로 가장 많고, 파주 3154가구, 안성 1989가구, 양주 570가구 순으로 많다. 동두천은 연내 계획된 분양 물량이 없다.

수도권 일부가 비규제지역이 되면서 이들 지역의 청약 열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다. 과거 규제로 인해 집값이 조정을 받다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승세로 돌아선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과 남양주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각각 3.03%, 0.07% 하락했지만 2019년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2020년 1년간 각각 11.44%, 13.02%씩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중도금대출 역시 분양가의 50%에서 60%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하지만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서 묻지마 청약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1주택자가 청약해 당첨되는 경우 기존 소유 주택은 신규 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매매 계약 및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2020년 9월부터는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입주시까지(최대 3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있다. 이번에 규제가 풀린 5곳 중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는 시 전체가, 안성은 일부 면·리를 제외한 지역이 성장관리지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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