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475만원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

김명지 기자 2022. 9.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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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시술에 316만원 가량 드는 심폐수술용 혈관튜브·카테터 등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가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라며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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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들 것"
17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재난적 의료비는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진은 유방암 수술 장면.

한 번 시술에 316만원 가량 드는 심폐수술용 혈관튜브·카테터 등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가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기기 중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국내로 공급되는 기기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1회 시술에 316만원 정도 드는 심폐수술용 혈관튜브·카테터, 1회에 475만원에 이르는 신부전증 환자 인조혈관 흐름 개선에 필요한 의료재료(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 등이 이런 의료기기에 속한다.

이런 의료기기는 희귀질환을 진단·수술할 때 필수로 사용되는데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컸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법 개정과 함께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라며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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