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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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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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은 약 2만6000곳으로 전체(약 5만3000곳)의 절반 수준이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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