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 판매

김명지 기자 2022. 9.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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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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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모든 편의점 판매 허용 조치 9월 종료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내 주요 편의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가격을 기존보다 낮추거나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CU·GS25·세븐일레븐 등 국내 주요 편의점 3사는 자가진단키트 가격을 할인해 판매한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가 커지며 코로나 자가 진단키트의 매출이 증가하자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CU BGF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진열하는 모습. 2022.7.26/뉴스1

다음 달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은 약 2만6000곳으로 전체(약 5만3000곳)의 절반 수준이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국민이 자가검사키트가 필요한 때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주신 제조·유통업체, 편의점협회, 약사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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