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소리 엿듣고 녹음한 40대 남성 구속

이진경 2022. 9. 27.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경 기자 ]

이웃 여성 집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여성 B씨의 집에서 나는 소리를 여러 차례 엿듣고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에게 이를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 "당신 생각을 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 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