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옛 동료 딸 얼굴에 '접착제 테러'.."말 한마디 때문에"

2022. 9. 27.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옛 동료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려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자 다시 동료의 집에 찾아가 이번에는 아이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아이는 코 안 점막이 손상돼 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옛 직장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많은 형량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옛 동료의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동료의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려서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접착제가 굳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첫 번째 범행이 들키지 않자 다시 동료의 집에 찾아가 이번에는 아이의 코 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렸고 아이는 코 안 점막이 손상돼 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예전에 동료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들어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