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가족법 개정안 통과로 '동성결혼 허용'.."정의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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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에서 동성결혼이 공식 허용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쿠바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등의 이번 가족법 개정안이 1975년 제정 이후 통과된 건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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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쿠바에서 동성결혼이 공식 허용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법 개정안이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가족법 개정 여부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66.87%(393만6790표), 반대 33.13%(195만90표)로,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고 말했다.
쿠바 유권자 약 840만명 중 74%가 전날 국민투표에 참여했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뤄진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쿠바에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과 여성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했다.
기존 법안에선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으로 규정해왔는데, 개정안은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의 자발적 결합으로 결혼을 규정했다.
아울러 아동 권리 강화, 손자·손녀에 대한 조부모 권리 확대, 가정 내 폭력 처벌, 입양 허용 등 규정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캠페인 등을 벌이며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온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정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등의 이번 가족법 개정안이 1975년 제정 이후 통과된 건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쿠바 내에서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이 큰 만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예상도 나온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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