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 당첨자 3년간 5만명.. "청약시스템 자동화 미비 때문"

신유진 기자 2022. 9. 2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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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아파트 청약(민간·공공분양)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취소된 당첨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두고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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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부적격 당첨자가 5만2000여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소득·자산 정보 자동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스1
최근 3년간 아파트 청약(민간·공공분양)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자로 처리돼 취소된 당첨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가점정보 입력 등 정보 입력 오류로 인한 경우로 청약 신청자의 정보 자동연계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는 총 5만17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9101명 ▲2021년 2만1221명 ▲2022년(1~7월) 7944명 등 총 4만8266명이 발생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총 3484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조사됐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은 3년간 ▲청약가점 오류(3만9647명)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4744명) ▲과거 5년간 당첨(1501명) ▲재당첨 제한(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413명) 순이었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888명) ▲소득 초과(687명) ▲총자산 초과(443명) ▲과거 당첨(414명) ▲기타(1052명) 등의 사유로 나타났다.

이같이 청약 부적격 당첨자가 양산되는 것을 두고 신청자들의 부정확한 정보 기입과 실수 때문이라고 하지만 청약 신청시스템의 정보연계 자동화 미비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은 ▲청약통장 가입내역(가입일·예금 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본인 재당첨 제한 여부와 본인 과거 5년 내 당첨 여부 등을, LH(청약센터)에서는 ▲신청자 본인 정보(이름·주민번호) 등을 정보연계를 통한 실시간 자동기입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한 뒤 기입하거나, 청약 신청 사후에 외부 관계기관 연계와 신청자 별도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정보를 검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적격 당첨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자 정보를 신청 당시에 자동 연계하는 항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LH와 부동산원은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록, 소득·자산 자료 등 외부 기관과의 정보 자동화 연계 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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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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