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 작은도서관 차별 시행령 개정 안된다

. 2022. 9.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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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에서 배제하는 안을 내놓아 반발이 거셉니다.

그런데 9월 6일 문체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공립 위주 안을 내놓으면서 사립작은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 배제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안에 사립작은도서관 기준이 부재한 것은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작용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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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의 주역, 국·공립과 차등없는 지원근거 둬야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립 작은도서관은 등록에서 배제하는 안을 내놓아 반발이 거셉니다. 강원지역을 포함한 전국 7500곳에 달하는 작은도서관으로 결성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및 한국작은도서관협회는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사립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등록 기준에서 제외한 것이 향후 지원 배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이런 우려가 크다면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도서관 기능이 단순히 도서자료 및 학습 이용에서 벗어나 문화공간으로 확장되면서 21년 12월 도서관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면서 국가도서관위원회가 구성되고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주간 행사도 신설됩니다. 그런데 9월 6일 문체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공립 위주 안을 내놓으면서 사립작은도서관은 이 법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천 배제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도서관문화를 확장해온 데는 사립도서관 역할과 기능이 공립 못지않았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국공립 시설이 미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동네책방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생활SOC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도서관문화 확산의 당당한 주역이었기에 지원 대상 포함에 따른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문화를 진흥한다고 하면서 국공립 위주로만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주민 생활권에 밀착해 걸어다니는 거리에 있고, 국공립 시설과 달리 편안하고 친근하며 운영시간이 자유롭습니다. 민간운영이기에 주민들은 회원으로 참여하면서 주인의식이 높아 대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체적으로 운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공립과 달리 인건비와 운영비는 자체 마련해야 하므로 작은 공공지원금도 큰 보탬이 됩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안에 사립작은도서관 기준이 부재한 것은 예산 지원 근거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작용을 부릅니다.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공사립 도서관 양측 활성화로 진행된 만큼, 사립작은도서관 이용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번 도서관법 시행령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 보편적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사립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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