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시작

이도형 2022. 9. 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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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국내 주식에도 실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미구긍 오;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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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외주식에서만 가능했던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국내 주식에도 실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6일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가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미구긍 오;국 사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증가해 왔다. 

예탁결제원은 이에따라 국내주식시장에서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방안을 추진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시스템 구현, 단위 테스트 등을 거쳐 이날 시스템을 오픈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들도 이날부터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투자자 주식 시장 접근성 확대, 증권사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및 증권시장 활성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자자는 종목 당 최소투자금액 인하로 우량주식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 측은 미국 주식을 기준으로 할때 소수단위 거래가 전체 온주 거래의 1%정도라며 국내도 그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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