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탄압했던 쿠바, 동성결혼 공식 허용..국민투표 가결

강주리 2022. 9. 27. 00: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성결혼을 탄압했던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동성결혼이 공식 허용된다.

쿠바 국민의 과반을 넘어 3분의 2가 동성결혼에 찬성표를 던졌다.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가족법 개정 여부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66.87%(393만 6790표), 반대 33.13%(195만 90표)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1975년 제정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전날 쿠바 전역에서 시행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6.87% 과반 찬성으로 가족법 개정안 통과

“역사적 변화, 인간 존엄성 예외 없이 인정”
결혼은 성별 무관하게 ‘두 사람의 결합’ 정의
1959년 공산혁명 때 동성커플 수용소 보내

1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AP연합뉴스
화려한 분장 - 1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 AP연합뉴스

동성결혼을 탄압했던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동성결혼이 공식 허용된다. 쿠바 국민의 과반을 넘어 3분의 2가 동성결혼에 찬성표를 던졌다. 역사적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쿠바 내 영향력이 큰 가톨릭교회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알리나 발세이로 구티에레스 쿠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가족법 개정 여부 국민투표 개표 결과 찬성 66.87%(393만 6790표), 반대 33.13%(195만 90표)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족법 개정안에 관한 국민투표는 유효표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400개 이상의 조항으로 이뤄진 가족법 개정안은 기존 ‘남성과 여성의 자발적 결합’이라고 돼 있던 결혼의 정의를 성별과 무관하게 ‘두 사람 간 자발적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 권리 강화, 손자·손녀에 대한 조부모 권리 확대, 가정 내 폭력 처벌, 입양 허용 등 규정도 새로 시행된다.

1975년 제정된 가족법을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는 전날 쿠바 전역에서 시행됐다.

- 쿠바 가족법 개정 국민투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0년 들어 성전환 수술 허용
작년 9월 가족법 개정안 초안 공개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직후 한때 동성 커플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탄압하기도 했지만, 2000년대 들어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고 성(性)적 지향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등 성 소수자 권리가 급격히 향상됐다.

이번 국민투표 전 지난해 9월에는 가족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다.

관영 언론 그란마는 “차별을 받았던 이들, 전통에서 벗어난 가족, 사랑을 합법화하지 못한 부부를 위한 역사적인 변화”라면서 “인간의 완전한 존엄성을 예외 없이 원칙으로 두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이 예라고 답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쿠바에서 영향력이 큰 가톨릭교회 등 종교계에서는 교리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법 개정 이후 일부 사회적 논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의 여신상 포즈 - 1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AP연합뉴스

여가부, 동성혼서 돌아섰나
“건강가정법 현행 유지해야”

한편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밝히며 동성혼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다소 달라진 분위기를 보였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과거 이에 찬성하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건강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지원’이나 ‘가족정책’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2020년 11월 남인순·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건강가정’ 용어 삭제 및 변경에 대해 “건강가정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여가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국회 여가위에 “위탁가족, 동거 및 사실혼 부부 등이 가족 정책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다.

- 1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내 중심가인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다. AP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