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아울렛 참사' 현대백화점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서필웅 2022. 9. 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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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초 노동부가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 장관 지시로 국면이 바뀔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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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 가스로 119 구조대원들이 실종사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소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택배·청소·방재 업무 관련 근로자들로 파악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노동부가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 장관 지시로 국면이 바뀔 여지가 생겼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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