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아울렛 참사' 현대백화점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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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초 노동부가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 장관 지시로 국면이 바뀔 여지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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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7명이 숨진 대전 아울렛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밤 사고 현장을 찾아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첫 사례가 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와 조문의 불명확성 논란 등으로 경영계, 노동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당초 노동부가 현대백화점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 장관 지시로 국면이 바뀔 여지가 생겼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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