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女 직장상사 때려 중태 빠뜨린 30대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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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직장 상사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 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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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여성 직장 상사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직장 상사인 50대 여성 B 씨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남성 노래방 업주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업주 C 씨는 노래방 이용 시간이 끝났는데도 A 씨와 B 씨가 나오지 않자 이들이 이용하던 방 안에 들어갔다가 A 씨가 의식을 잃은 B 씨를 폭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C 씨가 범행을 말리자 A 씨는 C 씨 또한 폭행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방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하고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하는 한편,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범행 당일 B 씨와 또 다른 직장 동료 1명 등 3명이 함께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와 둘이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다만, 평소 업무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잃은 채 중태에 빠진 상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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