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넘기고 수수료 챙겨"..건보공단 직원들 '천태만상'

곽용희 2022. 9. 2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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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공단 직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다수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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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5~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서 파면됐다.

공단 직원 B씨는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 개입했다. 공직자 겸직을 두고 민원이 제기되면서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C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혀놓고도,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고 결국 징역을 선고받아 해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등장한 '천태만상'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했다.

공단 직원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부터 금품수수, 직장 내 성비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가 다수 밝혀졌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사유 사례가 특히 눈에 띄었다.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에 그쳤지만,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나 적발됐다.

사유는 다양했다.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부터,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 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도 있었다.

금품수수도 총 6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례부터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 대접과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 외에도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와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에게 사실상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 등 절차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퇴직금을 계산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 의원은 “46억원 횡령은 물론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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